공정위, 『롯데케미칼 – 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2025. 11. 26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물적분할 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기업결합
- 사업재편 맞춤형 지원에 따른 성과로 제1호 기업결합 심사 닻 올려
- 신속 ·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위해서는 기업들의 충실한 협조 필수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11월 26일(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동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이다.
* 사전심사(임의적) :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
< 기업결합 개요 >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본건 기업결합을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동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 NCC(Naphtha Cracking Center) :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컴플라이언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수익 철저 환수·추징…피해자 보호 강화 (0) | 2025.11.28 |
|---|---|
| 아시아나항공 등 2.9억주 의무보유 해제 (0) | 2025.11.28 |
|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0) | 2025.11.27 |
|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가 책임 분담 (0) | 2025.11.27 |
|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 (0) |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