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혼 관계에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파탄 책임 물어
2026. 6. 10
[단독] 법원, 동성혼 관계에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파탄 책임 물어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동성 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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