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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감액 기준...월 519만원

by 송파박 2026. 6. 17.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 6월 17일부터 소득이 519만 원 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감액 없이 다 받아 -

 

2026. 6. 16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져 의료비·생활비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 90-2번에 포함하였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처음으로 개선하였다.

 

<시행 내용> “감액기준 200만 원 상향, 2025년도 소득부터”

 

➊ 감액기준 상향: ’26년 기준,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25.12.16. 공포)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된다. 즉, 종전에는 소득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6년 319만 원, 이하 A값) 초과일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되었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 ▴(1구간) A값 초과 ~ A값+100만 원 미만 ▴(2구간) A값+100만 원 이상 ~ A값 + 200만 원 미만

 

 

※ (예) 월소득 410만 원인 64세 甲은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 감액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소득 91만 원(410만 원-319만 원)의 5%인 4만 5,500원에 대한 감액이 중단되어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었다.

 

 

➋ 별도 신청 없이, 2025년도 감액분은 환급, 2026년도 소득도 이미 감액 중단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9,062원 미만(’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 (’25년도 A값) 3,089,062원

 

만약 2025년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여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 5,19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개선 효과> “자동으로 매년 10만 명, 평균 월 5만 원 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전체 1~5구간 13.6만 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 원의 15.9%)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약 10만 명(전체 1~5구간 15만 명의 66.3%)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 (’25년)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

 

 
 

질의응답
 
1. 감액을 중단 또는 환급 받기 위해선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사업소득이 519만 3,511원(’26년 기준) 미만이면 연금 감액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환급 역시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자동 진행*됩니다.

 

* (근로소득자) ’26년 7월 말~10월, (사업소득자) ’27년 1월~’27년 4월

 

○ 다만, 환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제도 개선으로 몇 명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 감액기준이 319만 3,511원(A값, ’26년 기준)에서 519만 3,511원(A값+2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 ’26년 1월~5월 누계 기준, 9만 명이 총 195억 원의 노령연금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 원 정도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 ’25년에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해서는, 10만 명 정도에게 총 445억 원이 환급됩니다. 1인당 약 60만 원 정도(12개월분 기준)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26년도 발생 소득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 이번 제도 개선은 '25년 발생한 소득부터 감액기준이 상향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1월부터 수급권자가 신고한 2026년도 소득이 319만 3,511원 이상 ~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우선 사전감액을 중단하였습니다.

 

○ 소득 발생과 국세청 소득확정 절차 간에 1~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소득활동에 대한 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수급권자 본인의 당해연도 소득 신고에 따른 사전감액

▷ (2단계)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 따른 사후정산

 

 
4. 제도 개선이 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 감액 기준의 상향으로 총 5개의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며,

 

- 1·2구간은 기존 감액대상자 전체의 65% 이상(’25년 기준, 15만 명 중 10만 명)을 차지하나, 감액이 중단되는 규모는 15%(2,791억 원 중 445억 원) 수준입니다.

 

○ 즉,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의 급여 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전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다른 나라에도 소득활동에 대한 연금 감액제도가 있는지?

 

○ 현재 OECD 국가 중에 소득활동과 연계하여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으로 총 3개국입니다.

 

※ (감액기준) ▴일본: 월 62만 엔(약 592만 원) ▴스페인: 소득 발생 시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18413099

 

국민연금 감액 기준...월 5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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