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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 재개발 주택 사들이는 법인들... 다주택자 편법 방치한 정부?

by 송파박 2026. 6. 18.

 

법인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지위승계가 불가능합니다.

 

2026. 6. 17

 

 

<보도내용 요약>

 

□ 2026.6.17. 한국일보 「공공 재개발 주택 사들이는 법인들... 다주택자 편법 방치한 정부」보도 관련입니다.

 

ㅇ 다주택자가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해 법인을 내세우는 등 편법이 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기사의 사례와 같이 “공공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발표된 이후 A법인이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목적으로 지난해 2월 해당 호실을 7,880만원에 매입”하였더라도 A법인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기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25.1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25.8.1 시행)하여 현물보상 지위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투기 방지를 위해 아래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①현물보상 기준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이고 ②해당 거래로 인하여 현물보상 대상자가 증가하지 아니하며 ③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거래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 필요)에만 현물보상 지위가 승계됩니다.

 

ㅇ 법인은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사업지 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자연인이 아니므로 무주택자 요건충족하지 못하여 현물보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현금보상만 가능). 따라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내세워 분양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민간 정비사업은 법인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으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엄격한 투기 방지를 위해 자연인인 무주택자에 한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법인은 현물보상 지위승계가 불가함

 

 

□ “LH가 지난해 국토부에 현행법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소식이 없고, 지침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다”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사업지 내 주택을 취득한 법인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물보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 모두 공유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LH가 국토부에 유권해석 또는 지침요청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 전부터 법인현물보상 지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민원 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을 활용한 다주택자 편법, 지분 쪼개기 등 비정형적 재산권 행사 여부면밀히 관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