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지위승계가 불가능합니다.
2026. 6. 17
<보도내용 요약>
□ 2026.6.17. 한국일보 「공공 재개발 주택 사들이는 법인들... 다주택자 편법 방치한 정부」보도 관련입니다.
ㅇ 다주택자가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해 법인을 내세우는 등 편법이 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기사의 사례와 같이 “공공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발표된 이후 A법인이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목적으로 지난해 2월 해당 호실을 7,880만원에 매입”하였더라도 A법인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기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25.1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25.8.1 시행)하여 현물보상 지위를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투기 방지를 위해 아래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①현물보상 기준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이고 ②해당 거래로 인하여 현물보상 대상자가 증가하지 아니하며 ③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거래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 필요)에만 현물보상 지위가 승계됩니다.
ㅇ 법인은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사업지 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자연인이 아니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물보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현금보상만 가능). 따라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내세워 분양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민간 정비사업은 법인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으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엄격한 투기 방지를 위해 자연인인 무주택자에 한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법인은 현물보상 지위승계가 불가함
□ “LH가 지난해 국토부에 현행법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소식이 없고, 지침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다”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사업지 내 주택을 취득한 법인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물보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 모두 공유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LH가 국토부에 유권해석 또는 지침을 요청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 전부터 법인은 현물보상 지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민원 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을 활용한 다주택자 편법, 지분 쪼개기 등 비정형적 재산권 행사 여부를 면밀히 관리할 것입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전주' 219개 상폐 위기…시총 8조원 규모 (0) | 2026.06.22 |
|---|---|
| 일주일 만에 ‘-25%’…스페이스X 탔다가 우주여행급 폭락 멀미 (0) | 2026.06.22 |
| DIP (0) | 2026.06.18 |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 집행 (0) | 2026.06.18 |
|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 연간 12회 제한...횟수 초과 시 실손보험 안된다 (0) |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