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한도 관리의무 위반
2026. 5. 13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위험부담한도를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함에도
신한투자증권은 A부서가 2023.11.23.~2024.8.2. 기간 중 Net포지션 한도를 총 16회에 걸쳐 최대 4배까지 초과하였음에도, 리스크관리부는 한도초과 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험부담한도를 적절히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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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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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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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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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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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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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위험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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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7. 1.>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②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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