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확약 미달 속출…주관사 떠안기 부담
2026. 6. 25
채비·스트라드비젼·레몬헬스케어 등 확약률 한 자릿수
상장 후 주가 급락에 확약 꺼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IPO 주관사가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직접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제도는 수요예측 이전 단계에서 의무보유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사전 배정해,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고 공모 구조를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예정이다.
의무보유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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