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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17만원 물건을 31만원에 판매 실수…법원 "거래 취소 못해"

by 송파박 2026. 6. 30.

 

317만원 물건을 31만원에 판매 실수…법원 "거래 취소 못해"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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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당구용품을 31만7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씨는 즉시 구매 의사를 밝혔고, 물품 배송과 대금 지급까지 하루 만에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A씨는 입금이 끝난 뒤에야 당초 희망 가격인 317만원 대신 10분의 1 수준인 31만7000원을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중대한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물품 반환을 요구했고, 협의 과정에서 B씨가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다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실수가 법률행위 자체의 착오가 아닌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31577160

 

317만원 물건을 31만원에 판매 실수…법원 "거래 취소 못해"

317만원 물건을 31만원에 판매 실수…법원 "거래 취소 못해" 2026. 6. 26 317만원 물건을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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