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2026. 6. 30

이날 발표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23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세부적으로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 ▲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반영됐다.
*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➊투자금을 상환받거나, ➋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리픽싱(Refixing) : 투자 이후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투자자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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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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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계약서 개편 (기존) 32종의 복잡한 통합형 계약서 → (개정)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하고, 계약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 ②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개선 (기존)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인해 후속 투자, 의사결정 지연 야기 → (개정)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개선하여 라운드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 ③ 상환권 조항 개선 (기존) RCPS(상환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 관행 → (개정) 글로벌 투자환경 기준에 맞춰 CPS(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 활용 방향을 제시 ④ 전환권 리픽싱 방식 개선 (기존) 창업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수 있는 최저가(Full-Ratchet) 방식 → (개정) 기존 주주와 투자자 간 균형을 고려한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안으로 제시 ⑤ IPO 강제조항 정비 (기존) IPO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의무’ → (개정) 기업은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최선 노력(best-effort) 의무’로 명확히 하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⑥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기존 표준계약서에도 반영) 「벤처투자법」상 금지(‘25.12.30일 시행)된 제3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창업자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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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는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계약 조항별 중요도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우선 공개되며,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 등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계획이다.
* 벤처투자종합포털(www.vcs.go.kr), 한국벤처투자(www.kvic.or.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코리아스타트업포럼
(kstartupforum.org) 누리집 등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32667957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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