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지목한 '현대차-보스턴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에 필요한 조건
2026. 7. 13
보스턴다이내믹스, 피지컬 AI 앞세워 현대차그룹 주가 견인
현대차·기아·모비스, 각각 지분 20% 이상 소유해 주주보호의무
보스턴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시 당국에 신고서 제출 가능성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실제로 추진하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이사회는 △주주 영향 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또는 주총 표결을 통한 주주 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에 통지 △공시(표결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유를 포함)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스닥은 미국시장인 만큼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5대 의무를 따르지 않고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도 국내에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상장심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CE)와 나스닥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모두 한국증시에 상장한 회사여서 5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근거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8조2(종속회사 등 상장에 관한 특례)’를 어기게 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 기업들에 최대 10억원의 제재금(상장계약위약금)과 하루 동안의 매매거래정지를 내릴 수 있다. 금액의 문제를 떠나 평판에 치명적이다.
금융위가 지목한 '현대차-보스턴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에 필요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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