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내부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전 임원...2심서 징역 7년6개월
2026. 7. 22
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죄…1심보다 6개월 감형
法 “막대한 범죄수익 독차지...반성 없어”
박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보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대출 계약을 5회에 걸쳐 알선하도록 하고 금융사들로부터 약 1186억원을 대출받았다. 박 씨는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원과 3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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