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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by 송파박 2025. 8. 28.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

** ‘20. 12. 29. 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공정거래법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공정거래법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3986277791

 

일반지주회사 금융사 주식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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