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2026. 7. 30
기타소득 분류 22% 세율 적용
“우선 시행한 뒤 필요하면 보완”
신현송 “금리인상 기조 유지할 것”
2024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총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경비,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투자자들의 반발로 법 개정을 통해 세 차례 유예됐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730/13439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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