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도수치료 제한은 치료권 침해” 헌소
2026. 8. 4
“환자 상태 고려없이 획일적 치료”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관리급여 적용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했던 비급여 항목에 표준 가격을 매기는 대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도입됐다.
현재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세 가지다. 이 중 도수치료는 회당 비용이 4만3850원,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을 받았거나 근육 강직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연 24회까지 가능하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3/1344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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