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 구축
2025. 12. 1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
*한은법 제65조(긴급여신)에 따라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의 적격담보로 대출채권을 활용 가능
o한국은행은 현재 시장성증권을 담보로 한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에 더해 금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을 통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자금지급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경우(한은법 제65조)
▣이를 통해 급격한 유동성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o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유사시 충분한 유동성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수단을 확충하고 시장불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
□[대출채권 사전수취] 필요시 신속한 담보 활용을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제공한 대출채권 정보에 대해 적격요건 심사, 담보인정가액 산정 등을 통해 담보활용 절차를 사전에 상당 부분 완료*
*대출채권은 시장성증권과 달리 담보 활용을 위한 정보 수취, 적격성 심사, 담보인정비율 산정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동 절차를 사전에 상당 부분 완료하는 것이 중요
□[긴급여신 지원]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지원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경우(한은법 제65조)
o긴급여신의 대상기관,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통위 의결로 결정
□[대출채권 담보 범위] 우선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및 신용대출로서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BBB-등급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 1.0% 이내)한 대출채권으로 한정*하고 이후 점차 넓혀나갈 계획
*상호연계 위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및 특수관계자(대주주·자회사·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제외하며,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선순위대출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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