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의 비율등)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 단,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한함)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등은 예외가 인정됨(사외이사 선임의무 없음)
□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ㅇ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
□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ㅇ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단, 개정상법(20.2月) 시행 전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보장
□ (거래소 조치사항)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거래소 규정 >
ㅇ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48조
ㅇ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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