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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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국민연금 지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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