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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컨드홈 취득세 최대 50% 감면

by 송파박 2025. 9. 1.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5. 8. 28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지방세법령, 특례법)

 ○ (세컨드 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추가로 주택 취득 시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

 

 

https://blog.naver.com/songpha69/223990673512

 

세컨드홈 취득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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