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사업자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 점유율 합계 75% 이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8호, 2021. 12. 30., 일부개정]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3)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운송비용
(3)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4)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거래단계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
4. 거래상대방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시장점유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8) 수입의 비중 및 변화추이
(9) 관세율 및 각종 비관세장벽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한 사업자
(2)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3)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 또는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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