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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청약철회권

by 송파박 2026. 2. 9.

대출 청약철회권 제도 

◈(정 의) 「금소법」(§46)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보유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하여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임

*(예)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


◈(행사기한)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


※참고 (보장성 상품)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자문 포함))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내


◈(행사방법)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①원금, ②이자, ③부대비용**을 반환

*서면, 이메일, 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 영업점 방문 필요시 별도 안내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시행령§37⑥)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음


◈(효 과)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628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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