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5. 9. 3
1. 개정이유
□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금융위원회, ‘25.8.19)
2. 주요내용
□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시 공시의무 신설(안 제7조제1항제1호바목)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산업안전보건법 §2 및 중대재해처벌법 §2 등)
ㅇ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공시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산업안전보건법 §54➁)
ㅇ (중대재해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시
* 1심, 2심, 최종심 등 모든 판결을 대상
□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경우 공시의무 신설(안 제8조제1항·제2항 및 안제8조의2제1항제8호)
중대재해 공시
https://blog.naver.com/songpha69/223999452612
상장사 중대재해 공시의무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5. 9. 3 1. 개정이유 □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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