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방지대책 운용 의무 위반
2026. 1. 26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舊)「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3호,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①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및 등록·변경·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하고, ②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① 모아저축은행은 검사종료일(2024.3.15.) 현재 정보보호시스템 8종을 설치·운영하면서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등 2종은 최초 도입 시부터, 방화벽 등 나머지 6종은 최대 8년 8개월간 보안정책 관련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았고
② 해킹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가 탐지되는 경우 담당자에게 알람 메시지로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았음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6(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보안정책의 승인, 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해 기록·보관하고 적용된 보안정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의 예방,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68427105
보안정책 이력 기록·보관
해킹 등 방지대책 운용 의무 위반 2026. 1. 26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舊)「전자금융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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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이력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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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기록
보안정책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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