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2026. 3.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타이거대체투자운용㈜(이하 ‘회사’)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 책임자인 甲은 2021.12.17. ~ 2022.11.4. 기간 중 고유재산을 ①부동산 매입, ②타사펀드 가입, ③자사펀드 가입, ④공모주식 청약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자산운용업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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