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2026. 2. 1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회사는 밸류1호를 운용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 수익자인 丙의 일상적인 요청 등에 따라
① 2020.10.16. 丙이 동 펀드에 투자한 50억원의 자금으로 2020.10.21. 동인 소유의 조합 B로부터 ㈜C 제3회차 전환사채 40억원을 매입하고
② 2021.4.22. 丙이 동 펀드에 추가 투자(’21.4.6.)한 10억원과 밸류1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도자금으로 ㈜D로부터 ㈜C 주식(40억원)을 매수하는 등 2021.3.25.부터 2021.4.22.까지 총 6회에 걸쳐 80,994주(51억원 상당)를 매수하였으며,
③ 2021.11.12. ㈜C 주식 전량(199,805주)을 B에 매도(121억원) 후 2021.12.30. 동 펀드를 청산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3. 10., 2021. 3. 16., 2021. 10. 21.>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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