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주거 가능 홍보에 분양 계약" 반환 소송…대법 "착오 인정 어렵다"
2026. 3. 16
생숙 두고 일부 홍보물에 '주거' 표현…"착오 유발"
대법 "수분양자들, 주거용 사용 불가 알고 있었어"
"제도 도입될 때부터 영업용…계약에도 관련 조항"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가능 홍보에 분양 계약" 반환 소송…대법 "착오 인정 어렵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다. 법규상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숙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20개 계열회사 누락 (0) | 2026.03.17 |
|---|---|
| EAD(부도시 익스포져 Exposure At Default) (0) | 2026.03.17 |
| 4~5월 부담 없이 '여행가는 봄'…기차 무료 등 역대급 혜택 (0) | 2026.03.17 |
| 빗썸...368억 과태료 부과, 영업일부정지 6개월 (0) | 2026.03.17 |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가능 (0) |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