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2026. 2. 1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티앤씨퍼블릭모빌리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수익자가 설정일(2020.6.23.)부터 해지일(2021.9.23)까지 1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모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5. 7. 24., 2018. 3. 27., 2021. 4. 20.>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리버스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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