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자는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인(즉, 회사)을 말함. 따라서 매출의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증권을매도하려는 자가 아니라 당해 발행인(회사)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
발행인
신주 모집
구주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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