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빅, 재고자산 과대계상...21억 과징금
2026. 3. 18
< 조치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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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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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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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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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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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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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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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표이사 등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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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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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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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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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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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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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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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표이사 등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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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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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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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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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금융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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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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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17년 6,590백만원, ’18년 11,897백만원, ’19년 14,544백만원, ’20년 17,751백만원, ’21년 15,556백만원)
-회사는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②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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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
·회사 17.8억원
·前대표이사 1.8억원
·前담당임원 1.1억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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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빅의 감사인 안진회계법인>
①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17년 6,590백만원, ’18년 11,897백만원, ’19년 14,544백만원, ’21년 15,556백만원)
-감사인은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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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 과징금 1.7억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소속 공인회계사 8인>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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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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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① 매출 등 허위계상
(‘15년 1,850백만원, ‘16년 2,236백만원,
‘17년 1,743백만원, ‘18년 1,643백만원)
- 회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에서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등 거래를 은폐함
② 재고자산 허위계상
(‘15년 1,000백만원, ‘16년 1,705백만원,
‘17년 1,871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타처에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수량을 부풀려 계상하는 등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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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회사관계자>
-과징금
· 회사 5,020만원
· 前대표이사 500만원
· 前담당임원 500만원
· 감사 5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면직권고 상당
(前재무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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