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 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일정산한다는 데 차이가 있 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①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②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③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 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으며, ④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 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거래상대방의 결제가 이연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받을 예정인 수출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받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 획득과 투기적 목적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일방적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 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 현물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Swap Forward 거래로 구분되며, Outright Forward 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로 나눌 수 있다.
선도계약
선물거래
선도거래
선물 선도
선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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