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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외이사가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공시

by 송파박 2026. 3. 24.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2026. 3. 12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사외이사 ●●●의 임기(’19.4.1.~’25.3.31.) 중 동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률사무소와 21건(128백만원)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 노무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년~2024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하였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카.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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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사외사 계약체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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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소속 기관 계약체결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