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2026. 3. 12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사외이사 ●●●의 임기(’19.4.1.~’25.3.31.) 중 동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률사무소와 21건(128백만원)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 노무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년~2024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하였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카.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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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사외사 계약체결 공시
사외이사 공시
사외이사 소속 기관 계약체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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