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는 공과금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종이 장표를 금융기관 창구에서 접수한 즉시 이미지나 데이터로 변환하여 교환소에 전자적으로 전달하고, 실물은 접수 은행에서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입니다. 실물 이동이 생략되어 결제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어음교환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 처리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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