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반납 못하는 렌터카
2026. 3. 29
"고객님, 위약금은 내셔야..", '죽어도' 반납 못하는 렌터카 #Shorts (MBC뉴스)
사망, 질병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쟁 발생
공정위 입장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
이런......... 공무원들 사고 방식이 아직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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