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 10. 21
✓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범위를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
✓ 금감원이 분쟁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첩하여 민원처리 효율화
✓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를 추가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130%로 합리화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59)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하여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57의2)
‘23년 도입된 新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에 기반하여 자본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 역시 여타 권고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하였다.
*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는 旣추진(‘25.6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49576829
보험회사 자회사 임대주택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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