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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CP_비닉권_비밀유지권

by 송파박 2026. 4. 1.

 

ACP(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ACP)

 

ACP_비닉권_비밀유지권

 

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비닉권
비닉특권
秘匿權
숨길 비/숨을 닉
秘匿特權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리에 나눈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

 

변호사법
[시행 2027. 2. 20.] [법률 제21357호, 2026. 2.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