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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by 송파박 2026. 4.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

 

2026. 4. 2

 

 

 


- 주요 내용 -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개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 ‘25년 중 31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


(대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기한)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위반시 제재)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발행주식총수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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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내용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❶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 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목적)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방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제출인) 회사직접 제출(☞ 참고 “제출방법 안내”)


(제출서류) ➊공문, ➋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❹법인등기부등본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 ⇒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6년)” 참조

◦(위반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 위반사유 발생시 증선위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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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소유경영 미분리 기준해당할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②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대표이사주식회사

 

’26.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12월 결산법인:9.14.까지)해야 하며,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외감규정 §15③)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사례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주기적 지정제도

주기적지정제도

소유경영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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