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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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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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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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 ‘25년 중 31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 √(대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❶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기한)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위반시 제재)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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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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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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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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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❶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 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목적)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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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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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회사가 직접 제출(☞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➊공문, ➋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❹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 ⇒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6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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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 위반사유 발생시 증선위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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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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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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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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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②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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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12월 결산법인:9.14.까지)해야 하며,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외감규정 §1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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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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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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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제도
주기적지정제도
소유경영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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