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174억 자본 부풀리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 및 ㈜국보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2026. 4. 1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국보 | 회사 | 5,420만원 |
| 前 대표이사 등 2인 | 1,080만원 |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2.25일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 회사명 | 주요 위반사항 | 증선위·금융위 조치사항 |
| ㈜국보 | <회사> ①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등 (별도 : ’19년 3,100백만원, 연결 : ’19년 3,000백만원) -회사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포함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②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 (별도·연결 : ’19년 17,355백만원) -회사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③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회사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66기(’19년) 재무제표 사용함 | <회사 및 회사관계자> 과징금 · 회사 5,420만원 · 前대표이사 540만원 · 前담당임원 540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과태료 3,600만원 - 시정요구 |
<㈜국보의 감사인 신우회계법인(’19)> ①종속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 : ’19년 3,100백만원, 연결 : ’19년 3,000백만원) -감사인은 회사의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연결 : ’19년 17,355백만원) -감사인은 회사의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신우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소속 공인회계사 1인>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
260401(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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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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