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대법원 "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영풍 주장 모두 기각

by 송파박 2026. 4. 3.

 

대법원 "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영풍 주장 모두 기각

 

2026. 4. 2

 

영풍 가처분 재항고 기각…3심 모두 고려아연 손 들어줘

배임·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 안 돼…경영권 분쟁 법적 판단 마무리

 

대법원 "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영풍 주장 모두 기각

 

 

 

상법

제369조(의결권)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 4. 10.>

 

쟁점은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서 형성된 '상호주' 관계였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상호주가 형성될 경우 상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생활경제, #송파박생활금융, #송파박생활법률, #송파박컴플라이언스, #송파박유튜브, #송파박TV,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