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by 송파박 2026. 4. 4.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2026. 1. 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해상충”이란 은행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은행의 이익과 상충되는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사적 이해관계”란 은행의 임직원이 임직원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가족 법인”이란 (i) 본인 및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ii) 본인 또는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나. 은행의 임직원, 은행 계열회사의 임원

다. 최근 3년 이내에 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퇴직 임직원”이라 한다)

라. 은행 임직원과 퇴직 임직원의 가족 및 가족 법인

마. 은행 임직원 및 그 가족이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재직중인 법인 또는 단체

바.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6. “이해관계자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은행은 각 목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거래 방식에 의한 거래,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승인 거래, 약관에 의해 거래조건 등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래는 제외한다.

가. 신용공여(「은행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지분증권의 취득

다. 공사 및 임대차, 자산 거래(동산, 부동산, 유·무형 자산 포함), 용역거래(서비스의 제공 및 수취)

라. 기부금,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마. 이해관계자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목 내지 라목의 거래로서 이해관계자가 해당 거래를 중개·대리·주선하는 계약

7.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제3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① 은행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은행은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 여부 확인, 신고 및 업무 회피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근무지역·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취급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전결권 상향, 의결요건 강화 등 강화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이해관계자 식별)

①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를 취급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제2조 제5호의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의 상대방이 동 조 제5호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임직원이 제2항에 따라 신고 후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취급할 경우 이해상충방지 확약서 등을 징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를 취급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해관계자 여부 확인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직무상 정보 등 이용 금지)

은행의 임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마련·운영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유지)

은행은 제6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 타

 

제8조(징계 및 면책)

① 은행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 제3항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로서 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발생액,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 감면 및 면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자 보호 및 보상)

은행은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준법제보 대상으로 운영하며, 제보 내용의 조사, 조사 결과의 처리, 비밀보장, 제보자 보호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세부기준 위임)

이 지침의 시행 및 은행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6. 1.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사항)

은행은 이 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은행의 내규를 2026년 6월 30일까지 개정한다.

파일 첨부260203_(별첨)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hwp
파일 첨부260203_(보도자료)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hwp

부당거래 방지

부당대출 방지

부정대출 방지

이상한 대출 방지

이해상충방지 지침

이해상충방지지침

이해상충

가족이란

가족 개념

가족 정의

가족 의의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생활경제, #송파박생활금융, #송파박컴플라이언스, #송파박유튜브, #송파박TV,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