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관리_통제→공시→회피의무
이해상충 관리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s
Article 44 (Control of Conflicts of Interest)
■ 자본시장법 상 이해상충 방지 체계
통제→공시→회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통제),
그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함(공시),
원칙적으로 해당 고객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회피의무)
통제→고지의무→저감 후 거래의무→회피의무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상충 방지
자본시장법 이해상충 관리
자본시장법 이해상충 방지
이해상충 관리
자본시장법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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