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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PEF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

by 송파박 2026. 4. 4.

PEF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

 

 

PEF 운용사의 자율규제 강화 및 윤리경영을 위한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

 

 

2026. 3. 9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GP표준내부통제기준)

 

 

 

「GP 표준내부통제 기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추진 배경) 최근 모 대형 유통업체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PEF 운용사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법규 이해 부족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의 신규진입증가하는 등 PEF 산업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필요성제기되고 있으나

 

PEF 운용사인 GP는 지배구조법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표준내부통제기준 부재한 상황

 
GP고유리스크조직특성 등을 반영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함으로써 PEF 산업 전반내부통제 역량제고할 필요

 

 

(주요 내용)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조직, 임직원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 준수여부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

 

(내부통제조직구축)대표이사, 준법감시담당자내부통제조직 권한·책임 등을 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의무 부여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내부통제정책의 집행·운영, 이해상충 발생사항에 대한 점검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수행


(준법감시담당자의 자격·역할·독립성)준법감시담당자는 충분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고, 투자대상기업 선정·의결권 행사 등 영업 및 운용관련 핵심 업무에서 배제




(모니터링 체계 등의 구축·운영)임직원의 법령 또는 기준 위반사실을 대표이사와 준법감시담당자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보고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수행시 준수사항)GP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이해상충방지,금품수수 금지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

 

(정보교류차단 의무화)미공개 중요정보, 이해상충발생 우려 등이 있는 정보에 대한 회사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정보유출금지 의무 마련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업무수행시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이해상충 여부 평가 업무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해상충발생 우려시 준법감시담당자에 보고


•(금품 및 부정청탁 금지)임직원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

 

(자율점검등)내부제보자(Whistle-Blower)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거래 보고 등 관리 체계 구축 등

 

(내부고발제도 운영)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내부고발 우수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내부 정화기능 활성화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임직원 등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 계좌 개설 시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매매내역은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임직원은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를 의무화

 

PEF 운용사 내부통제 사례

 

 

260306_(보도자료) PEF 운용사의 자율규제 강화 및 윤리경영을 위한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워크샵 개최.hwpx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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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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