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
PEF 운용사의 자율규제 강화 및 윤리경영을 위한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
2026. 3. 9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GP표준내부통제기준)
「GP 표준내부통제 기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최근 모 대형 유통업체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PEF 운용사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 법규 이해가 부족한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의 신규진입도 증가하는 등 PEF 산업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 PEF의 운용사인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표준내부통제기준도 부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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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의 고유리스크 및 조직특성 등을 반영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함으로써 PEF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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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

(내부통제조직구축)대표이사, 준법감시담당자 등 내부통제조직의 권한·책임 등을 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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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내부통제정책의 집행·운영, 이해상충 발생사항에 대한 점검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수행
•(준법감시담당자의 자격·역할·독립성)준법감시담당자는 충분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고, 투자대상기업 선정·의결권 행사 등 영업 및 운용관련 핵심 업무에서 배제 •(모니터링 체계 등의 구축·운영)임직원의 법령 또는 기준 위반사실을 대표이사와 준법감시담당자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보고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
(업무수행시 준수사항)GP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이해상충방지,금품수수 금지 및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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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의무화)미공개 중요정보, 이해상충발생 우려 등이 있는 정보에 대한 회사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정보유출금지 의무 마련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업무수행시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이해상충 여부 평가 등 업무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해상충발생 우려시 준법감시담당자에 보고 •(금품 및 부정청탁 금지)임직원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자율점검등)내부제보자(Whistle-Blower)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거래 보고 등 관리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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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 운영)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내부고발 우수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내부 정화기능 활성화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임직원 등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 계좌 개설 시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매매내역은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임직원은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를 의무화 |
PEF 운용사 내부통제 사례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
GP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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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내부통제기준
기관전용사모펀드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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