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일반투자자 장파 투자 한도...위험헤지비율 100% 이내

by 송파박 2026. 4. 6.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등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과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 상품 거래계약 체결 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해야 함

*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한도부여 기간 중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체결한 신규 장외파생상품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B)의 비율(=B/A)

 

 

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위반

 

2026. 4. 1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음

 

하지만,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2023.10.20.~2024.12.3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5개 업체와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초과금액 합계: 69백만USD, 거래건수: 13건)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7. 4. 18.>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9. 2. 3.]

 

<관련규정>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2

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6조의2

 

 

장파 한도

일반투자자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장파 한도

일반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 한도

일반투자자 장파 투자 한도

일반투자자 장파

일반투자자 장외파생상품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생활경제, #송파박생활금융, #송파박생활법률, #송파박컴플라이언스, #송파박유튜브, #송파박TV,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