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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이체·송금·출금 지연·일시정지

by 송파박 2026. 4. 9.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이체·송금·출금 등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 가능

 

 

농축협 창구 직원이 대포통장의심계좌 발견시 임시조치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026. 4. 7

 
질의요지
□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금융회사 직원의 판단 하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하여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답
□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이체·송금·출금 등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의6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을 종합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통해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ㅇ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효과적인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그 외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한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지연 이체 등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2조의5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관련 통지, 본인확인조치 및 관련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생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개선


※ 은행연합회 의견


☞ 작성하신 바와 같이 은행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판단 하에 임시 조치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사기 이용 법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시 연관 계좌(해당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다른 법인 계좌 등)에 대해서도 임시 조치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은행은 범죄 연관 계좌로 추정할 만할 사정이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능함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여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예시)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용자에 대한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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