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에 의한 지속적 고객확인이 가능
FATF는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
미성년자녀 계좌 비대면개설 이후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의 비대면수행 가능여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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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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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대한 지속적 고객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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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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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에 의한 지속적 고객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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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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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는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회사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 사업, 위험평가, 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세탁방비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155p). ㅇ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유권해석을 통해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자금세탁방비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152-153p). ㅇ 따라서 위 제34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지속적 고객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비대면 거래에서도 고객확인은 아래와 같이 FATF 권고기준 상의 고객확인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합니다. ㅇ FATF는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융회사는 FATF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FATF는 금융회사가 타 기관을 통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금융회사가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등 수탁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FATF는 비거주 외국인, 법인 등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학인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반적인 비대면 확인방식으로는 거래목적 확인 등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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