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CDD 이행시기...계약체결 전

by 송파박 2026. 4. 14.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객확인

 

 

특금법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에 대한 질의

 

2026. 4. 10

 
질의요지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을 계약체결시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대금 정산 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은 위와 같은 고객확인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 또는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그 가맹점 간의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이미 장래에 발생할 결제대금 정산 등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체결 시점에서 금융거래등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이행시기

고객확인 시기

고객확인 타이밍

CDD 이행시기

CDD 시기

CDD 타이밍

250183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생활경제, #송파박생활금융, #송파박생활법률, #송파박컴플라이언스, #송파박유튜브, #송파박TV,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