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분리 규제 완화…내부망 SaaS 활용 허용
2026. 4. 20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업무용 SaaS 사용 가능
문서·협업·화상회의 등 도입 속도 개선…생산성·글로벌 협업 강화 기대
개인정보 처리 시 예외 제외…보안통제 의무 강화·반기별 점검 의무화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 활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 :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개념
SaaS(Software-as-a-Service) ←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문서작성, 화상회의, 협업, 성과관리 등 다양한 업무용 SaaS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 중심의 IT 운영 방식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온프레미스는 기업이 서버 등 IT 인프라를 자체 데이터센터나 사내 서버에 직접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 부담이 큰 구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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