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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망분리 규제 완화…내부망 SaaS 활용 허용

by 송파박 2026. 4. 20.

 

금융위, 망분리 규제 완화…내부망 SaaS 활용 허용

 

2026. 4. 20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업무용 SaaS 사용 가능

문서·협업·화상회의 등 도입 속도 개선…생산성·글로벌 협업 강화 기대

개인정보 처리 시 예외 제외…보안통제 의무 강화·반기별 점검 의무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34986/%EA%B8%88%EC%9C%B5%EC%9C%84-%EB%A7%9D%EB%B6%84%EB%A6%AC-%EA%B7%9C%EC%A0%9C-%EC%99%84%ED%99%94%EB%82%B4%EB%B6%80%EB%A7%9D-Saa-2026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 활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 :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개념

SaaS(Software-as-a-Service) ←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문서작성, 화상회의, 협업, 성과관리 등 다양한 업무용 SaaS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 중심의 IT 운영 방식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온프레미스는 기업이 서버 등 IT 인프라를 자체 데이터센터나 사내 서버에 직접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 부담이 큰 구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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