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2026. 4. 23
[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8차 정례회의(’26.4.22.)에서,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 외관을 창출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 자본시장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는 ①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기재 또는 기재를 누락하는 행위 및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와, ②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유포, 위계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를 말합니다. |
[ 혐의 내용 ]
상장회사 A사와 그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하여 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A사의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실체 및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하는 한편,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 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자들은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하여, B사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된 정황이 있습니다.
* B사가 부담하는 부채로서 B사 재무제표 및 모회사인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
※ 회계처리 위반 등과 관련하여서는 ’25.7월 증선위에서 기 조치(과징금 부과, 검찰 통보 등)
이를 통해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A사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였고, A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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