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확인
2026. 4. 23
✓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능력 심사시, 채무자의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추가 확인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께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제도 운영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 채권소각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상환능력 심사)를 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지정된 채무조정기구의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이용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6.8월 예상)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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