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가. 범죄수법
□유명 핀플루언서 영상을 도용하여 가짜 채널을 개설하거나, 이름을 사칭하여 메신저‧댓글 등을 통해 불법 리딩방으로 유도
[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행위 구조도 ]

(수법①) 핀플루언서를 위장한 가짜 채널 개설 후 불법 리딩방으로 유도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도용하여 가짜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들을 ‘짜깁기’하여 가짜 채널에 실제 영상인 척 업로드
-가짜 영상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
(수법②) 실제 핀플루언서 유튜브 영상에 위장으로 댓글 작성
◦실제 핀플루언서 채널 영상 댓글에서 해당 채널 인물인 척 위장하여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앱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
-모집 후 유튜브 댓글을 즉시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추정
나.피해자 분석
□유사 수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제보‧민원 건수(‘26년 1월~4월)는 총 17건으로, ’5060 중장년 계층‘이 주된 피해계층
◦(연령) 지능화된 디지털 사기 수법에 취약한 50~60대 계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12건, 70.6%)
◦(지역)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4명)‧경기(4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에 가까운 47.1%를 차지
◦(피해금액) 퇴직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피해금액은 약 1.8억원으로 높은 수준
-피해금액은 25백만원부터 3.8억원까지 다양하게 분포

리딩방
주식리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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