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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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험대리점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상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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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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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이 모집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와의 위탁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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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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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의 위수탁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를 적용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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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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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ㅇ 이때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고객) 간의 상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 삭제
개인신용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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