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1항제1호,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에서 업무집행책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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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령 해석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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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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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업무집행책임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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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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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업무집행책임자)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됩니다.
ㅇ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에서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됩니다. ㅇ 따라서,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업무집행책임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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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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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가목상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최대주주”는,
ㅇ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의미합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동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인 최대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뿐만 아니라, ‘개인’인 최대주주 등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등이 포함되며, ㅇ ‘법인이나 단체’인 최대주주의 임원,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업무집행책임자)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됩니다. ㅇ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1항제1호,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에서 업무집행책임자가 제외되므로, ㅇ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업무집행책임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임원
업무집행책임자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업무집행책임자
임원 업무집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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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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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미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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