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하여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8월 제도 개편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였는데,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경우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8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
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단기금융업무
발행어음
종투사
3조
4조
8조
3조 4조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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